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자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이 주가 조작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번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씨 측의 입장문이 발표되었고, 대중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씨의 남편 A씨와 그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 B씨 등 4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4년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약 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를 통해 배우 견미리 씨와 대표이사 B씨가 각각 6억 원을 투자해 신규 주식을 취득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시장과 감독기관에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허위로 공시할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사항'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씨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승기 장인에 관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빅플래닛 측은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습니다"라며 최근 아빠가 된 이승기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이 없는 줄 알겠다"며 입장문을 비꼬는 반응부터 "이승기 가족만 소중하다는 것 같아서 피해자들에게 또 상처가 될 것 같다", "무죄 파기 환송과 할아버지 된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피해자도 가족 있다니까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인 이승기 측 입장에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이승기 결혼 전후로 달라진 게 없다", "이승기도 이제 가족이니 입장도 신중했어야지"라는 비판부터 "연좌제라며 도 넘은 비난은 삼가야 한다", "이승기 부부에게 태어난 아이는 가정사로 함께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아기가 무슨 죄"라는 반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이 화제가 되자 '가족'을 언급하며 호소한 이승기 측은 "이승기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며 본업에 집중할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대중들이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승기는 대중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주목됩니다.